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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살아있는 척 문자"...냉동고에 시신 숨기고 대신 이혼 소송 / YTN

2024-11-04 779 Dailymotion

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보관했다며 자수한 아들이 아버지가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도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척하며 이혼 소송 중인 의붓 어머니와 연락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신귀혜 기자! <br /> <br />시신으로 발견된 아버지가 숨진 뒤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결과,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 씨의 아버지는 사망 이후인 지난 4월까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22년 7월 배우자이자 A 씨의 의붓어머니인 B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,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A 씨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하는 지난해 9월에는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A 씨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는 의붓어머니 B 씨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는 척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 약속을 잡았다 취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혼소송 당시 아버지를 대리했던 변호사도 YTN과의 통화에서 아들인 A 씨가 여러 핑계를 대며 의뢰인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가 숨진 이후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혼소송은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됐다면 생존 여부까지 직권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아들이 지난 11월에 아버지 시신을 은닉할 도구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아버지는 지난 1일 발견됐을 당시 비닐에 싸인 채로 냉동고 안에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A 씨가 지난해 11월 인터넷으로 대형 비닐 봉투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A 씨는 경찰에 해당 봉투는 크기가 너무 작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버지 시신 부검 결과도 전달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 같은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심장 동맥경화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귀혜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416045323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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